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메뉴에는 이번 달 발행해야 할 대상이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— 세금계산서는 약정 납입일 기준, 현금영수증은 입금 기준. 매달 대상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.
발행은 국세청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며,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.
매달의 루틴
- 1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메뉴를 엽니다 — 준비된 초안은 [발행] 버튼이, 아직 날짜가 안 된 대상은 "자동 준비 예정"으로 보입니다.
- 2금액을 확인하고 [발행]을 누르면 국세청 전송까지 처리됩니다.
- 3매달 같은 증빙을 내는 회원은 회원 상세에서 자동 발행으로 지정해 두면 세금계산서는 매일 아침 배치가 자동 발행합니다 — 금액이 청구와 다르거나 가산세가 예상되는 건은 발행하지 않고 보류하니 목록에 남은 건만 확인하면 됩니다. 현금영수증은 [일괄 발행]으로 발행합니다.
국세청 전송이 끝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— 이때는 [수정 발행](수정세금계산서)으로 정정합니다. 전송 전(보통 발행 당일)이라면 [발행 취소]가 가능합니다.
사업자 정보가 없는 회원
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은 발행 대상에서 사유와 함께 표시됩니다. 행의 버튼으로 사업자등록증 요청 문자를 보내거나,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한 건은 [자체 발행 완료]로 기록해 장부를 맞출 수 있습니다.
세무사에게는 손익 리포트 화면의 [세무 검토용 자료](엑셀 8시트) 하나면 됩니다 — 청구·수납·증빙·계약 현황이 대조 가능한 형태로 담깁니다.